# 부산시 연제구에 사는 신 모(남)씨는 올해 초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에서 순살 양념 치킨을 2만1000원에 주문했다. 하지만 막상 배달된 제품을 보니 황당하기 그지 없었다고. 아무리 순살 제품이라고 해도 박스 절반까지 밖에 차지 않았고, 제품도 7~8조각에 불과했다.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본사에서 온 제품을 그대로 튀겨 판 것”이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신 씨는 “단 한 조각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찍은 사진인데 바닥이 보일 정도”라며 “2만 원이 넘는 제품인데 양이 줄어든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치킨 중량을 거의 표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치킨업체들이 중량을 줄인다는 등의 의혹이 수없이 일고 있지만 중량표시가 없어 깜깜이 소비를 하는 셈이다. 11개 프랜차이즈 중 중량을 표시하고 있는 업체는 단 1곳에 불과했다.
20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주요 프랜차이즈 11개사의 중량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에 중량을 표시하고 있는 곳은 교촌치킨이 유일했다. 굽네치킨, 네네치킨, 또래오래, 맘스터치, 멕시카나, 비비큐, 비에이치씨, 처갓집양념치킨, 페리카나, 호식이두마리치킨(가나다순) 등 나머지 10곳은 중량 표시가 전혀 없다. 즉석조리식품으로 분류되는 치킨은 영양성분 및 중량을 표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맘스터치, 비비큐,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3곳은 100g당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전체 중량을 알 수 없어 여전히 무의미한 정보에 불과했다.
지난해 초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격을 동결하는 대신 크기를 줄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소비자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량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여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육계는 무게에 따라 5~16호로 나뉘는데 한 호당100g 안팎의 무게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치킨업체들이 주로 쓰는 10호의 무게는 950~1050g에 달한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육계 중량 표시를 호에서 g으로 바꿔야 하지만 이역시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