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SK엔카, 엉터리 사고이력에 보증차량 품질 결함

성능기록부 믿었다가 낭패...매각 후 불만 폭주

2018-04-09     박관훈 기자

# SK엔카직영 중고차 결함에도 보상은 환불 뿐 전주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이달 초 SK엔카직영 전주점에서 한국지엠 크루즈를 690만 원에 구매했다. 믿을 수 있는 차량 구매를 위해 일부러 SK엔카 직영점을 찾았다고. 하지만 구매 직후 차량을 점검하면서 엔진오일에 냉각수가 새어 들어가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카센터에서 수리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고 곧바로 차를 환불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미 차량 구매를 위해 마이너스 대출을 받고, 230만 원가량의 보험 가입까지 끝낸 상태였다. 박 씨는 “마이너스 대출, 보험, 주유비, 택시비 등 시간과 비용 등 손해가 많았지만 환불 외에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황당해했다.

# SK엔카닷컴 보증 중고차 일주일만에 미션 이상 서울시 상도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1월 SK엔카닷컴에 올라온 12년식 푸조 508을 구매했다. SK엔카 보증 차량이었지만 구매 후 일주일 만에 엔진 온도 상승과 미션 덜컥거림 현상이 발견됐다. 차량을 구매한 매매상사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보증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씨는 “SK엔카 보증차량이라 해서 믿고 구매했는데, 차량을 판매할 때는 아무런 고지도 없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판매자는 보상 의무가 없다고만 하니 누구에게 문제를 호소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억울해 했다.

# 무사고라던 중고차 알고 보니 사고 내역만 3건 광주시 풍암동에 사는 백 모(남)씨는 작년 초 SK엔카닷컴에 올라온 아우디 차량을 현금 2000만 원에 구매했다. 성능점검기록부를 통해 무사고로 알고 구매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백 씨는 차량을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보험개발원에 확인했고, 자신이 구매하기 전 사고내역이 3건이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백 씨는 “무사고라고 표기한 SK엔카를 믿고 구매했던 것인데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해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국내 대표 중고차 판매업체인 SK엔카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SK엔카가 사고 이력이나 부품 결함 등 문제가 있는 중고차를 판매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SK엔카는 지금껏 다양한 보증제도 등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얻으며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에 일조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SK주식회사에서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와 호주 카세일즈홀딩스에 매각된 이후 품질 보증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대거 접수되며 이전 명성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품질 보증 받으려면...별도 서비스 가입 해야

일부 소비자들은 SK엔카를 통하면 품질이 검증된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품질 보증을 받으려면 별도의 서비스에 가입하는 등 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다.

현재 SK엔카직영은 EW6와 EW12 두 종류의 엔카워런티(EW) 서비스를 별도 판매하고 있다. EW6의 보증기간은 180일, 1만km이며 EW12은 365일, 2만km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중고차 구매 후 엔진, 트랜스미션 뿐 아니라 제동장치 및 일반부품까지 보증해준다.

보증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제한은 있다. 서비스한도는 국산차 기준 EW6가 500만 원, EW12가 1000만 원이며, 건당 5만 원의 자기부담금도 발생한다.

또한 가입 후 철회나 환불은 불가능하고 보증수리를 위해서는 접수 후 7일 이내 입고해야 한다. 수리는 엔카직영 지정 정비업체에서만 가능하다.

SK엔카닷컴 역시 보증을 명시한 차량에 대해서만 품질을 보증한다. 보증 진단 항목도 주요 골격(프레임) 등의 파손으로 인한 사고 유무 판단과, 외부 패널 교환 여부와 차량의 등급이나 옵션 확인에 한정한다. 판매자가 올린 차량 성능기록부상의 내용까지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SK엔카닷컴 관계자는 “매매상이 차량 등록 시 첨부하는 성능기록부상의 내용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며 “만약 정해진 진단 범위 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진단 후 3개월/5000km이내에서 진단비의 최대 20배까지 보상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