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하다더니...카카오뱅크 계좌 한도 조정 절차 일반 은행보다 복잡

2018-04-02     박소현 기자
간편한 계좌개설을 강조하던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의 계좌 한도 조정 절차가 일부 시중은행보다도 복잡해 소비자가 카드대금 연체 불이익을 겪어야 했다.  

제주시 연동에 사는 양 모(남, 22세)씨는 지난 22일 카드대금 납부를 위해 타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만 원을 카카오뱅크로 입금 받았다. 카카오뱅크(행장 윤호영)는 계좌이체 절차가 간단해서 필요한 계좌로 빠르게 송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양 씨의 카카오뱅크 계좌가 1일/1회 최대 200만 원까지만 송금 가능한 한도계좌라는 것. 뒤늦게 그 사실을 인지한 양 씨는 한도 제한을 풀기 위해 고객센터로 문의했지만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 제출 후 처리까지 2~3일 정도 소요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양 씨는 200만 원씩 5일에 걸쳐 카드대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부득이 연체를 하게 됐다.

양 씨는 “카드대금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면서 “이럴 줄 알았다면 절대 카카오뱅크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라 불만을 토했다.

반면 같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행장 심성훈)는 카카오뱅크와 달리 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가 ‘급여 수령’을 목적으로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스크래핑(자료 수집)을 통해 서류제출 없이도 일반계좌 개설·전환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케이뱅크에서 대출금 실행 시 즉시 해제 ▲거치식예금 1개월, 적립식예금 2개월 유지 및 2개월 이상 납입 시 다음날 해제 ▲ 듀얼K 입출금통장 ‘남길금액’ 1개월 달성 시 다음날 해제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일반계좌로 자동 전환된다.

신한은행(행장 위성호)은 Tops Club고객(주거래고객)의 경우 별다른 절차 없이 일반계좌로 개설되며, 건강보험 정상납부가 확인되거나 당행 자동이체·대출 등 실질거래가 확인되면 일반계좌 전환이 바로 가능하다.

IBK기업은행(행장 김도진)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가 확인되면 처음부터 일반계좌로 개설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기반으로 한 은행들은 건강보험공단 스크래핑이 가능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자체 인증 시스템을 적용한 만큼 해당 기관에서 정보를 받아 올 수 없다”면서 “향후 고객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반면 국민은행(행장 허인)과 하나은행(행장 함영주), 우리은행(행장 손태승)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도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 일반계좌로 전환하려면 직접 지점을 방문해서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한 만큼 서류 위·변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도계좌 해제 절차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