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블랑시계, 6개월 만에 고장나 수리비 수십만 원 물어

"생활충격에 작동 멈춰?"..."소비자 과실"

2018-04-08     이지완 기자

몽블랑 코리아의 수백만 원짜리 명품시계를 구매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고장이 나는 바람에 소비자가 수십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물게 돼 불만을 제기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350만 원대 몽블랑 오토메틱 시계를 구입했다.

이 시계는 최근 구입 6개월 만에 고장이 나서 작동이 멈추고 말았다. 시계가 고장이 날 만한 충격을 준 적이 없다는 게 김 씨의 설명이다. 구매보증서에는 무상보증 기간이 1년으로 명시돼 있었기에 별 문제 없이 AS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몽블랑 코리아 AS센터 측은 소비자 과실을 운운하며 유상 수리를 받으라고 했다. 수리비는 55만 원으로 구입가의 15%에 달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과실일 경우에는 유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지만 김 씨는 아무런 충격이 없었는데도 소비자 과실로 몰아가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아울렛 측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50% 할인된 가격에 수리를 했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계 수리를 하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몇 백만 원짜리 시계가 생활 충격에 손상되는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며 "수리비용도 과하다고 항의했지만 전문 부품 등 일반인이 알아듣기 힘든 어려운 용어를 나열할 뿐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몽블랑 코리아를 맡고 있는 리치몬트 코리아(대표 이보형) 서비스 센터 측은 AS에 대한 규정은 본사지침을 따른다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제품 자체의 문제일 경우에만 무상보증이 가능하다"라며 "김 씨의 경우 헤어스프링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초기 불량이라면 처음부터 시계가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S요금은 본사 규정에 따라 정액제로 책정돼 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