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수업무 갈수록 다양해져...'투자자문'에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까지

2018-04-10     김건우 기자

수 년전부터 증권사들이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부수업무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도 주요 증권사들의 영역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임대업과 유언집행 업무 등 특정 분야에만 증권사들의 부수업무 인가 신청이 집중됐다면 올해 들어서는 각 증권사마다 신규 부수업무가 다양화되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부수업무 인가 신청을 한 증권사는 15곳에 달했다. 이 중 국내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대표 최현만·조웅기)와 대신증권(대표 나재철), 교보증권(대표 김해준) 등 5곳이며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이 10곳이다.


국내 증권사 중에서 지난 달 5일 개시한 대신증권의 '온실가스 할당배출권 장외거래 중개' 부수업무가 가장 눈에 띈다.

온실가스 할당배출권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할당된 사업장의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혹은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국내에는 지난 2015년부터 도입됐다.

해당 사업장은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 공식 시장으로 지정된 한국거래소를 통해 구입하거나 외부사업 인증 실적을 통해 채워 배출권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중개 플랫폼을 통해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대신증권은 할당 대상업체 간 할당배출권 장외거래 중개 및 외부인증실적 할당 대상업체 대상 장외거래 중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2월 교보증권은 프로젝트금융회사(PFV)의 자산관리회사 업무를 신청했다.

PFV는 금융기관이나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의 자금과 현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자산관리 업무는 전문 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하는 회사로, 교보증권은 이 사업을 통해 개발사업 관련 서류 작성 등 사무업무 및 PFV대상자산의 관리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교보증권은 지난해에도 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 등 관련된 사업성 분석에 대한 자문·컨설팅 부수업무를 신청하는 등 부동산 부문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고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도 지난 1월 말 투자자문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위해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업자의 사무관리업무 영위를 위한 사무관리플랫폼 서비스' 인가를 신청했다.

투자자문 및 일임업자의 고객관리, 재무설계, 성과관리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지원 등을 하는 것으로 미래에셋대우는 모바일 자문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부수업무 인가를 신청했다.

한편 외국계 증권사들은 일괄적으로 'MIFID Ⅱ 시행에 따른 조사분석서비스 제공 업무'에 대한 부수업무 신청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1월 JP모건증권 서울지점이 신청한 이후 10개 외국계 증권사가 이 부수업무를 신청했다.

MIFID Ⅱ는 올해부터 도입된 유럽연합(EU)의 금융상품투자지침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리서치 비용과 매매위탁 수수료를 분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관과 증권사 간 거래시 그동안 관행적으로 받지 않았던 증권사 리포트 비용을 유료화 하는 것이 골자로 해외 자산운용사들과의 거래가 많은 외국계 증권사들이 먼저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