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블랑 볼펜 사용중 고장나면 무조건 소비자 과실?

2018-04-10     이지완 기자
30만 원 넘게 주고 산 몽블랑 볼펜이  3개월 만에 고장났지만 업체 측이 11만원이 넘는 수리비를 요구해 불만을 샀다. 사용중 발생한 고장은 모두 소비자 과실로 치부해 유상 수리하는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 수원시 세류동에 거주하는 남 모(남)씨는 지난해 12월 김해 공항 면세점에서 30만 원대 몽블랑 볼펜을 구매했다. 1년 무상보증 보증서도 동봉돼 있었다.

3개월 뒤 남 씨는 볼펜을 책상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평소 보관하는 가슴부분 주머니 높이에 비하면 낮은 높이에서 가해진 충격이었다. 하지만 돌려서 촉이 나오게 하는 앞부분이 볼펜 촉이 나온 상태로 고정되는 고장이 났다.

남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수원에 있는 매장으로 AS요청을 했다가 깜짝 놀랐다. 수리비가 무려  11만 5천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수리비 책정의 근거를  묻자 "메카닉을 수리한다"며 본사 정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할수없이 수리비를 전액 부담하고 AS를 받은 상태다.

남 씨는 "비싼 볼펜이 이렇게 쉽게 고장 나는 것이 이해되지 않지만 AS요금도 너무 비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몽블랑 코리아를 맡고 있는 리치몬트 코리아 서비스 센터 관계자는 "AS에 대한 규정은 본사지침을 따른다"며 "생활 충격의 기준은 사용자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자사에서 명확히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볼펜의 경우 사용 중 제품 하자는 모두 사용자 과실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1년간 무상보증서비스를 해준다고 홍보하지만 실상은 사용자 과실로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또  "AS 요금은 모두 정액 요금제에 따라 책정 되고 수리 상세 내역은 AS접수를 맡긴 백화점 매장에서 안내하며, 고객이 센터로 전화할 시에만 다시 한 번 안내를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