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정수기 누수로 바닥 썩는 피해...보상은 ‘NO’

2018-04-12     탁지훈 기자

쿠쿠전자(대표 구본학) 정수기에서 물이 역류하며 바닥이 손상됐지만 제조사 측이 보상을 거부해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 중구에 살고 있는 이 모(남)씨는 살균기능을 강조한  ‘쿠쿠 코크살균 정수기 인앤아웃(모델명 CP-I501HW)’ 사용 중 물이 역류해 누수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나무와 플라스틱 합성소재로 만들어진 바닥장판 내외부에 누수피해가 발생,  얼룩이 심하게 지고, 일부 부분은 썩기까지 했다.

▲ 쿠쿠정수기 물 역류로 인한 바닥 손상

방문한 AS기사는 "정수기 배수호스의 수압이 약해서 역류돼 누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그럼 애초에 여기에다 설치를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보상을 요구했다. 

AS기사는 "살균기능은 효과가 없으니 누수방지를 위해 사용하지 말라"며 "설치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손상된 마루에 대해 보상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씨는 “AS기사가 실질적으로 정수기 배수호스를 잘못 설치한 것을 인정했는데 손상된 마루에 대해 보상을 못해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심지어 살균 기능을 강조하던  상품의 효능이 없다니 웃음 밖에 안 나온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 쿠쿠전자 관계자는 "이 건은 제품하자가 아니라 설치장소에서 물이 역류해 누수가 발생한 건이므로 보상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자동살균 기능이 없다고 한 것은 AS기사가 잘못 설명한 것으로 소비자가 임시로라도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물었고, 자동 살균 기능을 끄게 되면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탁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