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캐쉬백 나드리' 주의...샘플준다고 현혹하고 본품 뜯으면 거액 청구

2018-04-13     이지완 기자

나드리화장품이 위탁판매업체를 이용해 제품 정보를 모호하게 전달하는 전화 판매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다. 나드리 위탁판매업체는 통신판매 시 'OK캐쉬백' 브랜드인 것처럼 자사를 소개하고 무료 샘플을 보내는 것처럼 이야기한 뒤 본품을 함께 보내는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나드리 위탁판매업체가 실제로는 SK플래닛 자회사 SK엠앤서비스와 협업해 '상품 추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지만, 대기업을 내세워 판매를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곽 모(여)씨는 어머니가 나드리로부터 '사기'를 당할 뻔 했다고 제보했다. 곽 씨의 어머니는 최근 나드리 화장품 판매 사원의 전화를 받았다. 

상담원은 나드리 제품인 '앙띠브 로얄 E.G.F 크림' 무료 샘플을 제공하겠다며 'OK캐쉬백 포인트 차감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무료'와 '샘플'이라는 말에 곽 씨 어머니는  제품을 살 의향은 없었지만 자택 주소를 불러주었다고.

얼마 후 나드리에서 배송된 상품을 받아본 곽 씨의 어머니는 어리둥절했다. 배송된 상자 안에는 크기가 다른 두 개의 크림 통이 있었는데 무엇이 샘플인지 알 수없었다. 또한 며칠 뒤 나드리 판매사원은 전화로 "본 품을 뜯었냐"고 태연하게 물었다. 

곽 씨의 어머니에게 배송된 앙띠브 로얄 E.G.F 크림의 본품은 120mL 가격이 59만8000원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이다. 만약 곽 씨의 어머니가 본품을 뜯었다면 30만8천 원 오케이 캐쉬백 포인트 차감은 물론 나머지 29만원이 후불청구된다.

곽 씨는 "나드리의 판매 방법은 스마트 폰이나 포인트 제도가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이 쉽게 피해를 보는 방식 같다"며 "만약 본품을 개봉했다면 대금을 지급해야 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 곽 씨 어머니에게 제공된 제품사진.

실제 소비자가만드는신문 확인 결과 나드리 화장품 위탁 판매 업체 다인스는 'OK캐쉬백'의 브랜드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객센터 측에서도 "OK캐쉬백 나드리입니다"라고 안내했다. 

'나드리' 제품 공식 판매업체인 (주)다인스는 2017년 7월13일 공정위에서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물기도 했다. 곽 씨의 어머니 사례와 마찬가지로, 샘플과 본품을 같이 보내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확실한 사실을 알리고 판매를 유도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나드리 화장품 제조사 측은 "우리는 제조만 할 뿐 판매는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다"며 "판매 총판권을 가진 다인스 측에 문의하라"며 선을 그었다.

다인스 고객센터 측은 작년의 방문판매법 위반 사례 때문인지 '다인스'를 아예 언급하지 않은채  소비자의 신상을 집요하게 확인하려 했다.

SK엠앤서비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SK플래닛 관계자는 "판매할 때는 정해진 스크립트에 따라 'OK캐쉬백 상품 추천 서비스 나드리화장품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곤 한다"며 "만약 다르게 판매했다고 해도 어느 상담원이 그렇게 얘기한지는 확인이 안 된다" 말했다.

이어 "고객센터에서는 빠르게 대응하다 보니 'OK캐쉬백 나드리입니다'라고 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인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부분도 인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선하고 있다"며 "소비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잡겠다"라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