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사고 이전 주식 보유한 투자자 최고가 기준으로 보상"
2018-04-11 김건우 기자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입력 사고가 발생한 6일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한 개인투자자 전원에게 당일 최고가 대비 차액을 전액 보상한다.
가능한 많은 피해 투자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고 당일 매매손실을 본 피해 투자자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인 보상의지를 담아 최대한 폭 넓은 피해 투자자 구제를 진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피해 투자자 범위는 잘못 배당한 우리사주 첫 매도주문이 발생했던 4월 6일 오전 9시35분 이전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중에서 4월 6일 하루동안 주식을 매도한 모든 개인투자자가 해당된다.
매매손실 보상금액은 보상기준점을 6일 최고가인 3만9800원으로 선정해 최대한 투자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찾아 보상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4월 6일 오전 9시35분부터 당일 장 마감 시간 동안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했다면 6일 최고가였던 3만9800원에 투자자 매도가를 제외한 금액에 매도 주식 수만큼 보상 받을 수 있다.
가령 삼성증권 주식 100주를 보유한 투자자가 6일 배당사고 이후 장 마감 전 주당 3만6000원에 100주 전량을 매도했다면 당일 최고가와 매도가의 차액 3800원에 매도한 주식 100주를 곱해 38만 원을 보상 받는다는 설명이다.
매도 후 당일 재매도를 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재매수 주식수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예를 들어 100주를 보유한 투자자가 1주 당 36000원에 50주를 매도하고 1주 당 37000원에 50주를 재매수했다면 재매수 주식수 50주를 재매수가와 매도가 차액 1000원을 곱해 5만 원을 보상받는다.
삼성증권은 피해 투자자의 해당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 비용도 보상할 예정이다.
한편 당일 매매하지 않아도 주가 하락으로 인한 투자 손실을 본 투자자에 대해서 삼성증권 측은 "최대한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향후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