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엘시티 특혜대출' 부산은행 PF 신규취급 3개월 영업정지

2018-04-13     김건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부산은행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업무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와 1억5000만 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산은행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문책경고와 주의, 정직에서 주의 단계의 처벌을 의결했다.

부산은행은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인 (주)엘시티PFV의 관계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허위로 여신심사서류를 작성하고 취급일 1개월 이내에 설립한 신설법인에 우회 대출을 취급하는 등 고의로 은행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안에 대해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이달부터 도입한 대심방식 심의를 첫 번째로 적용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심 의결 내용은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최종 확정되거나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