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들린 아고다?...유령 결제됐지만 환불도 거절

2018-04-19     탁지훈 기자
숙박업소 예약사이트 아고다가 예약하지도 않은 호텔을 결제해 소비자를 황당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아고다 측은 결제 승인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도 모른다면서 소비자의 전액 환불 요청을 규정 들먹이며 거절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살고 있는 이 모(남)씨는 지난 2월 10일 ‘소테프 프레사인 니혼바시 가야바초 호텔’을 예약하고 3월 27일~ 29일 투숙했다.
▲ 소테츠 프레사인 니혼바시 가야바초(예약한 호텔)

4월이 돼서 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하던 이 씨는 예약한 적도 없는 ‘소테츠 프레사 인 니혼바시 닌교초’ 호텔의 승인내역을 발견했다.

그는 “지난달 여행가기 전 아고다 어플을 확인했을 때만해도 예약 내역은 없었다”며 “4월이 돼서 갑자기 나타났고 결제됐다”고 말했다. 투숙했던 호텔과 유사한 이름의 호텔에 같은 날 이용한 것으로 한 번 더 결제가 된 것이다.
▲ 초소테츠 프레사 인 니혼바시 닌교초 (예약하지 않은 호텔)

즉시 아고다 고객센터 측에 문의한 이 씨는 카드사에 승인 이력이 있으나 결제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정책 상 현금 환불이 불가하고 일부만 기프티카드로 보상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 씨는 “실제 환불 받아야하는 금액은 18만4000원인데 아고다 측은 이조차도 거부하고 150달러(약 16만 원)로 해결하려 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아고다 측은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의 내용확인 요청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탁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