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현금 결제 했어도 환불은 무조건 자사 포인트로만?

2018-04-25     탁지훈 기자
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가 숙박권을 취소하는 소비자에게 현금이 아닌 기프트카드(포인트 적립) 환불을 안내해 빈축을 샀다.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조 모(여)씨는 지난달 아고다 사이트에서 발리의 ‘무티아라 부티크 리조트’를 7월로 예약했다. 그러나 리조트 명칭을 오인해 예매를 취소하려 했으나, 환불이 안 되는 상품이었다.

조 씨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민원을 제기했고 아고다 측은 예약가격의 50%를 기프트카드로 준다고 연락해 왔다.

조 씨는 “7월27일 체크인까지는 4개월이나 남은 상태에서 환불이 안 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고다의 기프트카드 환불에 따른 불만은 조 씨만의 일이 아니다.

서울시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김 모(여)씨도 부산의 한 호텔 비용이 아고다에서 결제한 금액보다 낮게 책정돼 있어 아고다에 차액을 요구하자 기프트카드 환불 안내를 들었다. 납득할 수 없어 거세게 항의했고 그제야 현금으로 환불 받았다고 알려왔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살고 있는 이 모(남)씨는 예약하지도 않은 호텔이 아고다에서 결제돼 환불을 요구했지만 기프트카드로만 줄 수 있다는 황당한 대답을 들었다.

이들 소비자들은  아고다 측이 내부 규정을 들먹이며 현금이 아닌 기프트카드로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아고다 측에 지속적인 항의와 해외분쟁신청 등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에게만 현금 및 기프트카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아고다 측은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의 내용확인 요청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아고다는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가격변경 및 사업자의 면책조항, 환불 불가 등 불공정 약관 7개의 자진 시정 권고를 받았지만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탁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