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씽크빅 18개월 동안 교사 6번 교체...해지 요구에 "위약금 내라"

2018-04-25     이지완 기자
웅진씽크빅(대표 윤해봄)이 3개월에 한 번꼴로 바뀌는 방문교사로 인해 수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한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내라고 안내해 불만을 샀다.

포항시에 거주하는 홍 모(여)씨는 지난 2016년 아이가 7살 때 부터 9살이 된 현재까지 2년 간 웅진씽크빅을 이용해왔다. 원래 지면 수업을 받았으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할 때쯤 담당교사의 권유로 더 비싼 월 8만9000원짜리 패드(전자기기)수업으로 바꿨다.

하지만 패드 교육으로 바꾼 뒤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처음에는 '교사의 허리디스크로 인해', 다음은 '담당 교사가 팀장으로 진급해서', '교사의 공황장애'로, '센터 소속 선생님은 방문 수업을 못 한다' 등 가지각색의 이유로 교사가 18개월 동안 6번이나 교체됐다.

아이가 선생님과 친해지고 마음을 붙일 때쯤이면 교사가 바뀌어 아이와 학부모 모두 마음고생이 컸다고.

계속 참고 있던 홍 씨는 최근 7번 째 교사 교체 소식을 듣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24개월 약정기간을 내세우며 29만5000원 위약금을 요구했다.

홍 씨는 "너무 화가 나서 담당 센터 팀장에게 따지니까 '어머니가 좋아서 패드 수업을 선택한 거 아니냐, 좋아서 계약한 거니까 계약에 따른 위약금 발생은 당연한 거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며 "본사 고객센터는 좀 다를 까 싶어서 연락을 했더니 '담당 센터로 문의하라'는 답만 들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교사를 교체할 때는 본사 정책을 운운하고 학부모가 불만을 얘기할 땐 지역 센터 별 규정을 얘기한다"며 말했다.

실제 소비자가만드는신문 확인 결과 고객센터 측 상담원은 학부모의 불만사항과 관계없이 "담당 센터로 문의하라"고만 안내했다.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아이의 스트레스나 학부모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교사가 교체된다 해도 서비스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며 "위약금에 대한 부분은 계약 당시 설명했고 계약서에 학부모 자필 사인을 받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본사와 담당지국의 책임 전가에 대해서는 "본사 규정이 있지만, 교사관리는 지역 센터 별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항지국 같은 경우는 지진 등의 이유로 센터에 학습지 교사 인력난이 있다"며 "현재 학부모와는 원만히 해결됐으며 교사 교체 없이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