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 무면허자에 운전자특약 판매 '요지경'
직접 사고 낸 경우만 보상...5년 납부 보험료 헛돈 돼
MG새마을금고가 면허가 없는 소비자에게 사실상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운전자특약’이 포함된 상품을 추천, 판매해 빈축을 샀다.
이 소비자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직접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특약에 따라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지난 5년 간 무의미한 보험료를 납부한 셈이다.
충남 공주시에 사는 박 모(여, 28세)씨는 지난 2013년 1월 보험 가입을 위해 MG새마을금고(회장 박차훈) 영업점을 방문했다. 담당 직원은 박 씨에게 ‘운전자특약’ 등이 포함된 새마을금고의 종합 공제보험 ‘좋은이웃해피플랜ⅱ’을 추천했다.
당시 무면허였던 박 씨가 운전자특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담당 직원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운전자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면서 재차 가입을 권유했다. 보험 관련지식이 부족한 박 씨는 결국 직원의 설명을 믿고 운전자특약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2017년 12월 박 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운전자특약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해당 특약이 ‘직접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실상 아무 것도 보장하지 않는 특약 보험료를 5년간 납부해 온 셈.
박 씨는 “가입해봐야 아무런 보장도 못 받을 것이란 사실을 한번이라도 알려줬다면 절대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만약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계속 아무 것도 모른 채 보험료를 내고 있었을 것”이라고 기막혀 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측은 “특정기간 동안 낸 특약보험료만 부분적으로 환불하는 것은 시스템 상 불가능하다”면서 “이제라도 개별 특약을 해지하거나 만기까지 유지해서 만기환급금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운전자보험이나 특약에 가입할 때 형식적으로 면허 취득 여부는 확인하지만 면허가 없어도 가입은 할 수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청약서나 해피콜 등을 통해 면허가 없다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이 전무하다는 점을 의무적으로 고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보험을 잘 모르는 소비자로서는 담당 설계사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보험에 가입하게 될 수도 있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해피콜 제도에서도 사각지대인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은 대부분 면허 취득자들이 가입하기 때문에 굳이 해피콜에서 까다롭게 확인하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면허 취득 전에 운전자보험을 미리 가입하려는 경우도 있어 무면허자의 보험 가입 자체를 막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피콜이 길어지면 소비자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일부 특약까지 세세하게 설명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제하진 않는다”면서 “이 같은 부분은 각 보험사의 해피콜 가이드라인에 맡겼다”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