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카페] 태블릿PC 사은품으로 받은 인강 해지 시 환불 기준은?

2018-04-23     정우진 기자

서울 강서구에 사는 송 모(여)씨는 지난해 태블릿PC를 함께 준다는 광고를 보고 한 인터넷 유료 강의를 1년치 결제했다.

그러나 3개월 정도 수강해보니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송 씨는 사업자에게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사업자는 이미 수강한 3개월 치 강의료와 태블릿PC 가격 등을 공제할 경우 환불 금액이 없다고 답했다. 송 씨는 사전에 가격 등을 제대로 안내받은 적이 없다며 맞섰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사은품을 반환할 경우 일부 환불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은 미사용 시 반환이 가능하다. 사용 시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일정 감가상각한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사례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 시 사은품 가격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현존 상태로 반환 후 환불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