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 적금 계좌로 미납금 입금했더니 추가 납입 처리
2018-04-24 박소현 기자
충남 아산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2월 A은행에서 판매하는 1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에 가입했다. 박 씨는 해당 은행 입출금 계좌에서 적금 통장으로 매달 50만 원씩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주사용 계좌의 잔액이 부족해 적금 자동이체가 미납 처리되는 일이 발생했다. 박 씨는 즉시 자금을 마련해 4일 후 적금 계좌로 미납액을 직접 입금하고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입출금 계좌에서 또 한 번 50만 원이 적금 계좌로 이체됐다. 놀란 박 씨는 고객센터에 항의하다 적금계좌로 직접 이체했던 지난달 입금액이 적금 추가납입으로 처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입출금 계좌에 잔고가 쌓이자 적금 자동이체 미납금이 다시 빠져 나간 것이다.
박 씨는 “적금계좌로 직접 입금하면서 미납부액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 당황스럽다”면서 “계속 미납된 상태라면 출금해가기 전에 미리 고지라도 해주던지 갑작스레 50만 원이란 돈이 비어서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며 기막혀 했다.
A은행 관계자는 “정액적립식 적금과는 달리 자동이체를 설정한 자유적립식 적금의 경우 적금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추가납입으로 처리된다”면서 “자유적립식 적금의 자동이체 미납 시 입출금 계좌에 부족분을 입금한 후 기다리면 알아서 다시 빠져나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금 계좌로 직접 입금한 방법에 따라 추가납입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면서 “동일한 은행의 본인 계좌 간 이체라면 반환 가능하지만 한 쪽이 타 은행 계좌거나 타인 명의 계좌라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