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카페] 구두 계약으로 종자 주문하면 피해생겨도 보상 못 받아

2018-04-26     정우진 기자

경남 창원시에 사는 조 모(여)씨는 몇 달 전 사업자로부터 맨드라미 종자를 구두 계약으로 구입했다.

그러나 300여 평의 밭에 파종 개화된 맨드라미를 보니 절화용이 아니라 분화용이라서 시장 판매가 불가능했다.

조 씨는 시장에 판매하고자 맨드라미 종자를 요청한 것이었는데 사업자가 판매 불가능한 종자를 보내왔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조 씨가 보상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초 조 씨가 구두 계약으로만 맨드라미 종자 주문을 진행했고, 주문 시 사용 용도 등을 사업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통 종자 주문 시 구두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잘잘못을 가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종자 주문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나 주문서를 작성해 주문 상황을 증명할 수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며 “구두 계약이 관행처럼 이루어지지만 분쟁 시 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구두계약은 지양하는 편이 좋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