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이슨이 제기한 'LG무선청소기 과장광고' 금지 신청 기각
2018-04-25 유성용 기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구회근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이슨은 LG전자가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 제로 A9’을 출시하면서 흡입력 등을 과장해 광고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이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다이슨은 ‘비행기의 제트엔진보다도 16배 더 빨리 회전하는 스마트 인버터 모터’ 등의 광고 문구를 문제 삼았다.
법원은 이같은 표현이 전문 인증 시험기관의 결과를 인용했고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친다고 보기 어려워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LG 측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의 법정싸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LG전자는 다이슨을 상대로 호주연방법원에 허위광고 금지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다이슨은 LG전자 측 주장을 곧바로 수용했고, LG전자는 소송을 취하했다.
2016년에는 LG전자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다이슨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다이슨이 서울에서 국내 언론사를 초청, 자사와 LG전자 등의 무선청소기 비교 시연을 한 탓이다. 다이슨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LG전자는 고소를 취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