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카페] 개인 사정으로 렌터카 취소...계약금 환급 기준은?

2018-04-30     정우진 기자

경기도 평택시에 사는 성 모(남)씨는 얼마 전 렌터카를 3일 간 대여하기로 하고 계약금 5만 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차를 사용하기 하루 전 날 일행 중 한 명이 상을 당해 부득이하게 계약 취소를 하게 돼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며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는 계약금을 환급하기 어렵다고 안내해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 사용 24시간 이전에 취소할 경우 계약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에 취소 통보를 하면 예약금을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다.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는 예약금에서 대여예정요금의 10%를 공제하고 받게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