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문·특화금융사 출현 위해 진입장벽 대폭 완화
2018-05-02 박소현 기자
2일 금융위원회가 지난 7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진행한 각 금융업권별 TF 회의 결과 금융산업 경쟁과 혁신을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공정한 진입정책 운영이 가능하도록 중립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포함 9인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해당 평가위원회가 분석한 시장상황을 토대로 경쟁도를 평가하고 신규진입 정책이 결정된다. 평가위원회 논의 결과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된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온 변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시장수요가 존재한다면 은행산업 경쟁도평가 등을 거쳐 추가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연초 제시됐던 은행업 인가단위개편은 해외 입법‧운영 사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보험업권의 경우 종합보험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경쟁상황을 평가해서 진입정책 방향을 결정하되, 특화보험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보험기간 및 연간 보험료 규모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소액단기보험사가 취급하는 상품 리스크가 낮을 경우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별도 허가 기준을 마련한다. 재보험, 연금 등 수익성 확보 가능한 업종 중심으로 특화보험사 신설도 활성화한다.
온라인전문보험사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정비한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보험가입절차 간소화 등 온라인 영업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를 해소하고, 온라인쇼핑몰의 간단 소액보험 판매허용 등 온라인 판매채널을 활성화한다. 필요하다면 온라인 전문보험사에 대한 자본금 요건도 200억 원으로 완화된다.
마지막으로 증권업권은 업무 성격을 반영해서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특화금융회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먼저 모험자본 공급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전문 특화증권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투자중개업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사 신규 진입도 허용된다.
특히 1인 투자자문회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자본금요건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후견신탁·치매신탁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신탁업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인가단위를 세분화해서 신설하고, 자본금 요건도 차등화해서 완화한다.
그동안 각 업권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규정됐던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 인가요건도 통일적으로 정비된다.
금융당국은 신속하게 처리 가능한 인가에 대해 Fast Track을 도입해서 인가과정의 신속성을 제고한다. 인가심사 판단기준은 구체화해서 ‘인가 매뉴얼’에 반영하고, 이를 대외 공개한다. 인가 신청자에게는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 부동산신탁사 등 법령개정 없이 신규인가 가능하다면 올 3분기 중으로 인가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특화금융회사 신설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올 3분기 안에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