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카페] 유학원에 대행 의뢰했다가 개인사정으로 취소시 환불은?

2018-05-03     정우진 기자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조 모(남)씨는 지난 2월 유학원을 방문해 상담한 후 미국 유학 대행 서비스 의뢰계약을 체결하고 200만 원을 지불했다.

계약 직후 조 씨는 개인 사정으로 유학진행이 어렵게 됐고, 계약 체결일 7일 후 유학원에 계약 해제 및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학원은 계약서 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양자 간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계약서상 내용이 환급 기준이 되지만 계약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해 지나치게 불리할 경우 환급액의 조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계약 후 1주일 정도가 지났으므로, 유학원 측의 대행 업무가 진행됐을 수 있어 유학 수속 대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한 후 진행 단계에 따라 계약금 환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알렸다.

관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유학수속대행업에 대해 소비자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보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즉 ▲학교선정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기 전에는 대행료의 20%를 공제 후 환급하고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 관련 서류 발송 전에는 50%를 ▲입학 서류 발송 후에는 80%를 ▲1개 학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90%를 ▲출국수속까지 완료된 경우 대행료 전액이 공제된다.

따라서 이 경우 계약서 상 환불 불가 규정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무효로 간주될 수 있지만, 조 씨의 주장대로 계약금의 전액 환급은 불가능하며 최소 20%, 최대 100%까지 진행 단계에 따라 계약금이 공제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