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3년 조건부 재승인 ‘안도의 한숨’
2018-05-03 문지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롯데홈쇼핑에 2021년 5월27일까지 3년간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승인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가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방송법을 위반하고 업무정지처분 등을 받은 점을 고려해 3년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것이다.
롯데홈쇼핑은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했다. 하지만 1000점 만점에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간신히 넘긴 668.73점으로 통과했다. 이 점수는 최근 5년 동안의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중 가장 낮다.
또한 기존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18년 5월27일 이전에 심의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 처분을 통지할 경우 최대 7.25점 추가 감점하기로 의결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상생‧준법경영을 강화해서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