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사자마자 액정 파손되도 소비자 책임 "억울해"

[포토뉴스] 검은 줄 생기거나 시커멓게 먹통

2018-05-15     유성용 기자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들여 구입한 새 TV의 액정 패널 파손을 두고 소비자와 제조사가 책임공방으로 갈등을 빚는 일이 잦다.

제조사가 액정 파손 과실을 사용자 탓으로 돌릴 경우 소비자는 TV 구입가의 4분의 1에서 많게는 3분의 1이나 되는 수리비를 물어야 한다.

패널 파손 및 결함 과실로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선 설치 당시부터 제품에 문제가 있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특히 설치기사가 떠난 후 단 1분이라도 지난 뒤 이상이 발견되면 소비자 과실로 인해 유상수리를 안내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TV 패널 손상으로 제조사 측에 문의하면 설치 당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 과실로 이야기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이럴 경우 교환 환불, 무상 AS 등 보상받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새 TV 액정 파손 사진을 올리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액정 파손 책임 공방은 삼성전자(대표 김기남·김현석·고동진)와 LG전자(부회장 조성진)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는다.

▲ 부산시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가 구입한 지 1달된 삼성전자 UHD TV. 충격을 가한 적도 없는 TV 화면 한쪽에 갑자기 금이 가고 깨지는 고장이 발생했다. 이 씨는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억울해 했다.

▲ 소비자 최 모(남)씨는 LG전자 OLED TV 설치 하루 만에 액정 불량이 발생했다고 알려왔다. 액정 가운데 부분에는 세로줄로 검은색 줄이 선명하게 보인다. 최 씨는 “액정 패널을 한 번 교체했음에도 동일 증상이 발생했는데 불량이 아니라며 환불을 거부하는 업체 측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며 제보해 왔다.

▲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장 모(남)씨가 구입한 스마트홈일렉트로닉스 스마트라TV. 설치 50일도 안 돼 액정에 가로줄이 생기는 고장이 났다.

▲ 충주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가 설치 후 전원을 켰다가 액정 고장을 발견한 제노스 65인치 TV. 액정 가운데 부분에는 결점이 생긴듯한 실선이 세로로 여러 가닥 나 있다.

▲ 의정부시에 사는 안 모(씨)가 구입한 넥스전자의 UHT TV. 설치 후 화면을 켜자마자 액정이 파손됐으나 안 씨는 제조사로부터 설치과정에서의 소비자과실이라며 보상거부 안내를 받았다.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에도 소비자는 책임전가를 당하기 일쑤다.

▲ 용인시의 권 모(여)씨는 최근 티몬에서 중소기업이 만든 와이드뷰 TV를 구입했는데 배송된 제품은 액정이 깨져 있었다. 즉시 판매자 측에 파손 사실을 알렸으나 택배 박스가 멀쩡하다는 이유로 소비자 과실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TV는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환불을 권고하고 있다. 중요한 수리를 요구하는 하자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상태를 가정하고 구입 1개월 이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구입 후 한 달이 지났거나, 소비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교환‧환불 및 무상 수리를 받기 힘들다는 소리다.

구입 즉시 액정이 파손됐더라도 소비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교환은 힘들다. 이 때문에 소비자와 제조사 간 의견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