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카페] 5년전 완납한 CD전집 대금 독촉장 발부...대응은?

2018-05-17     정우진 기자
부산시 남구 대연동의 백 모씨는 5년 전 회사를 방문한 판매사원으로부터 클래식CD 전집을 38만 원에 10개월 할부로 구입했고 총 6회에 걸쳐 완납했다. 그러나 최근 판매업자로부터 '40여 만 원이 미납되었다'며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하겠다는 대금 독촉장을  받았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라 영수증이 없다는 백 씨는 "납부를 증명하지 못해 억울하게 다시 대금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대금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따른 것으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은 3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자동 소멸하기 때문. 따라서 소비자가 설령 대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5년이 지났으므로 채권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단 사업자가 시효 소멸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비자는 채권이 이미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해 부존재함을 반드시 재판에서 주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