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물질 '세슘' 기준치 초과 4개 제품 회수 및 판매중단

2018-05-17     이지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16일 방사능 물질 세슘이 기준치이상으로 검출된 4개의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세슘이 초과 검출된 4개의 제품은 폴란드산 ‘링곤베리 분말’ 제품이다. ‘주식회사 시장이야기’, ’(주)허브인코리아‘, ’팬아시아마케팅(주)‘, ’보문트레이딩 주식회사‘의 제품으로 확인됐다.

▲ 출처: 식품의약안전처

세슘 기준치는 100 Bq/kg이하이며 4개의 제품에서는 120~504 Bq/kg의 세슘이 초과검출되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