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소비자보호임원 전원 겸직 여전... 부대업무 취급?
보험업권은 겸직 없이 독립적 업무 수행
2018-05-24 김건우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독립적 지위를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 증권사 CCO 중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여전히 타부서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준법감시인이 CCO를 겸직하고 있는 형태로 일부 증권사는 법무팀이나 정보보호책임자(CISO), 인사팀장 업무 등 3개 이상 겸직하고 있어 소비자보호 업무의 독립적 수행에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됐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준법감시와 소비자보호 업무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금융소비자모범규준상 업권 특성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겸직할 수 있어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기자본 기준 상위 20개 증권사 모두 CCO가 준법감시인 또는 컴플라이언스본부장 업무를 겸직하고 있었다.
대형사 중에서는 미래에셋대우 최춘구 이사, NH투자증권 서원교 상무, 삼성증권 이학기 상무, KB증권 안성식 상무, 한국투자증권 설광호 상무가 준법감시인과 CCO를 겸직 중이다.
신한금융투자 김형환 상무와 키움증권 정병선 이사, 현대차투자증권 김회천 이사대우는 준법감시업무 뿐만 아니라 법무담당 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신영증권 이후철 이사는 준법감시와 정보보호업무, DB금융투자 이광열 부사장은 준법감시와 인사담당 업무를 겸직해 3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지난해 금감원 출신 양일남 상무가 증권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독립적인 CCO 업무를 수행했지만 올해 임원인사에서 새로운 CCO로 임명된 이철호 상무는 준법감시인과 겸직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모범규준상 독립적인 CCO를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겸직 업무 중의 일부는 소비자보호와 이해상충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가능하면 독립적인 CCO 선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증권사의 경우 다른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업이나 리스크 담당 임원이 많아 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여력이 적다는 점에서 준법감시인을 비롯해 일부 업무 겸직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금융회사들이 비용절감 때문에 임원 선임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시중은행들은 평판 관리업무를 하는 브랜드전략이나 홍보임원들이 CCO를 겸직하기도 한다"면서 "다만 준법감시인이나 브랜드전략담당 임원 등의 겸직은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어느정도 감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영업'이나 '법무' 등 일부 업무는 소비자보호담당 업무와 겸직하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어 금융소비자실태평가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강제성이 없는 모범규준이다보니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보호업무에 비중을 둘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업권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CCO가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겸직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삼성화재(남대희 전무), DB손해보험(홍기창 상무), 현대해상(박윤정 상무), 삼성생명(박현식 상무), 한화생명(이기천 상무), 교보생명(김윤석 전무) 등 대형 보험사들은 모두 CCO 또는 소비자보호(정책)팀장이라는 직책을 통해 소비자보호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