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치명적 전송 오류로 돈날린 고객 외면하다 큰 코 다쳐

2018-05-29     박소현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거래소로서는 치명적인 전송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수습하지 않아 이용자만 큰 손해를 보게 됐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맹 모(남)씨는 지난 2017년 12월  업비트(운영사 두나무)에 있던 500만 원 상당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 코인원(대표 차명훈)의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정확하게 전송했다.

하지만 코인원 전자지갑에는 전달받은 비트코인이 없는 것으로 표시됐다. 업비트 오류로 인해 전송한 비트코인이 모두 사라진 것.  맹 씨는 이 같은 전송 오류를 바로잡아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업비트 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해결의 실마리는 업비트 측의 또 다른 실수에서 비롯됐다. 지난 1월 맹 씨가 가상화폐를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업비트가 본래 금액보다 1억6000만 원을 더 입금한 것이다. 업비트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맹 씨의 업비트 계좌를 동결시킨 다음 반환하라고 압박했다.

맹 씨는 비트코인 전송 오류를 처리해준다면 오입금된 돈도 반환해주겠다고 대응했다. 그제야 업비트는 줄곧 무시해왔던 맹 씨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놨고, 머지않아 비트코인이 반환됐다.

문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해결하지 않던 업비트가 자신들의 손해가 걸리자 일주일도 안돼서 처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명백한 업비트 잘못으로 발생한 오류임에도 이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 그 동안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해서 발생한 손해는 고스란히 맹 씨의 몫이 됐다.

양 씨는 “이 같은 전송 오류는 가상화폐 거래소라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결함”이라면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업비트 측은 사과는 커녕 답변조차 없었다”고 기막혀 했다.

이어 “만약 업비트의 오입금 실수가 없었다면 해결되기까지 더 오래 걸렸을 것”이라면서 “고객이 잘못 전송하면 50~100만 원씩 반환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업비트가 잘못한 문제는 왜 보상조차 없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업비트 관계자는 “올해 1~2월에 갑자기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일시적인 버그가 발생했다”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지연된 부분과 업무 미숙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해보상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을 신청하면 그 내용을 토대로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모든 경우를 일반화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