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 지난해부터 중국서 제재 잇따라...KEB하나·우리은행 등 연이어 벌금

2018-05-31     김국헌 기자

중국 당국이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은행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쩍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지공시 확인 결과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중국 당국이 국내 4대은행을 제재한 건수는 지난해 6건, 올해 1~4월까지 3건 등 총 9건에 달했다.

2016년에는 중국 당국의 제재가 단 1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지난해부터 확연히 제재가 심해졌다.

국내 4대 은행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지난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국내 은행이 중국에서 받은 제재건수는 KEB하나은행(행장 함영주)이 5건으로 제일 많고 우리은행(행장 손태승)이 3건, KB국민은행(행장 허인)이 1건이다. 신한은행(행장 위성호)은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 9건의 벌금 및 과태료 규모는 707만 위안으로 한화로 환산시 12억 원이다.


KEB하나은행 중국 유한공사는 2017년 3건, 2018년 2건 등 총 5건의 제재조치를 당했다. 2017년 8월 22일과 29일에 경내담보 경외대출 취급시 심사소홀 사유로 각각 216만, 236만 위안의 벌금 폭탄을 받았다. 2017년 11월3일에는 개인외화 현찰 처리규정 위반 및 국제수지 오류 등의 사유로 54만 위안의 벌금을 물었다.

올해 들어서는 2월 7일에 고객신분 식별의무 이행 미흡 및 혐의거래 보고의무 이행 미흡으로 53만 위안을 벌금조치를, 3월 19일에는 자금세탁방지 고객신분 확인 소홀로 86만 위안의 벌금조치를 받았다.

KEB하나은행의 벌금 규모는 645만 위안, 우리 돈으로는 10억 원 이상이다. 4대은행이 부과받은 전체벌금의 91%에 달했다. 

우리은행은 2017년에 3건의 제재를 받았다. 우리은행 중국 유한공사는 지난 2017년 3월 27일 대출용도 심사미흡으로 30만 위안, 5월 3일에는 수출입 송금거래 관련 국제수지 보고 오류로 7만 위안, 6월 5일에는 개인대출 사후관리 미흡으로 20만 위안의 벌금 조치를 받았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엔 중국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올해 4월4일 국제수지 누락 및 착오보고로 5만 위안의 경미한 벌금을 물었다.

이러한 벌금조치와 함께 국내 은행들은 직원 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관련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4대 은행들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 외의 국가에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은 한번도 없다. 그만큼 중국에서만 유독 벌금과 과태료 등의 제재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국내 은행들을 향한 제재조치는 2017년부터 심화된 양상이다.

실제 중국 국가외환관리국과 인민은행은 2016년 말부터 현장검사를 자주 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2016년 10월17일부터 12월2일까지, 중국 인민은행은 10월 17일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해당 벌금은 2017년에 부과됐다. 2017년 들어서는 국가외환관리국이 1월16일부터 3월14일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중국 인민은행은 10월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지 감독 당국에서 현장검사를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와 제재수단이 벌금인지, 행정지도인지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며 "중국은 벌금 위주로 제재를 가하며 다른 나라에 비해 현장검사를 많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2017년 초에 교체가 됐고, 감독 스탠스를 자국 및 외국계 은행 모두 철저히 감독하는 것으로 가져가면서 인민은행, 외환관리국 등의 검사가 많아졌다"며 "검사 나올때마다 보통 한 건씩은 적발되는데 심각한 문제로 인한 적발은 거의 없고, 경미한 수준으로 적발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