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삼성화재, 1조4000억 원 규모 삼성전자 주식 매각
2018-05-30 유성용 기자
30일 양사는 이사회를 열어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1조3851억 원치를 매각했다. 삼성생명이 2298만주(0.38%) 1조1791억 원, 삼성화재가 402만주(0.07%) 2060억 원어치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주식 매각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방침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올해 안에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전자 지분율은 9.72%에서 10.45%로 높아진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금산법)은 대기업 그룹 계열 금융회사들이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10% 넘게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권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자산의 3%(시장가치 기준)까지만 보유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산법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추후 지분의 추가 매각 가능성에 대해선 “국제회계기준(IFRS) 17이나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을 감안해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이번 삼성전자 지분 대량매매를 두고 정부·여당의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 압박에 대해 ‘성의’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