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 TF 구성

2018-05-31     박소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종합적인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카드업계·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한다.

해당 TF에서는 적격비용 산정방식 타당성 검토 등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소비자 및 정부의 카드수수료 분담 등 현재 제기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에 앞서 정책연구 및 공청회를 금융연구원 주도로 추진한다. 제도개선 과제들은 원가분석을 토대로 수수료율 재산정 작업과 연계해서 카드사의 부담 여력 등을 함께 고려한다.

먼저 현행 수수료 제도 내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적격비용에서 조달비용, 대손비용, 마케팅비용을 제외하는 방안, 카드사 원가 공개 등 카드사와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이 있다.

현행 카드수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 개편 방안도 제기됐다.

의무수납제를 전면폐지하거나 소액결제로 한정하는 방안, 저율의 단일 수수료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소비자 카드수수료 분담 또는 정부 예산을 통한 수수료 지원 등 가맹점 부담을 소비자와 정부가 나누어 부담하는 방안 등이다.

실제로 제20대 국회 들어서 카드수수료 관련 여전법 개정안이 총 14개 발의된 상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및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법제화하거나, 수수료율 상한 규정 등 수수료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가맹점 매출액과 업종 특성을 고려해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등이다.

그 외 ▲소액결제(1만 원 이하)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 ▲온라인 카드결제시 결제대행수수료(PG사가 수취)를 카드수수료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법안 ▲가맹점 단체교섭권 명문화, 우대수수료율 산정시 가맹점단체 의견수렴 의무화 등 가맹점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 등도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