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영상] 삼켰으면 어쩔뻔...유명 참치캔에서 송곳같은 뼈 나와
2018-06-05 문지혜 기자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참치껍질이나 가시, 머리카락(동물의 털), 비닐, 씨앗이나 줄기, 실, 종이류, 동물의 뼛조각, 원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 원료 성분이 응고된 것,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탄화물은 보고 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