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재미흡 회사에게 '자진 정정' 지도
2018-06-03 김건우 기자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2401사 기준으로 점검한 결과 지난 2017년 사업보고서의 재무사항에서 기재 미흡이 발견된 회사 수는 809사(33.7%)로 전년보다 16.6%p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6년 공시기준 개정으로 관련 점검항목이 추가되면서 미흡 비율이 일시 상승했으나, 지속적 교육·홍보 등으로 기재수준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반면 비재무사항(8개 테마)에서의 미흡 비율은 57.1%로 최근 작성서식이 개정되거나 점검 항목으로 최초 선정된 경우 기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건 기재 미흡사가 901사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기재를 3건 이상 미흡한 회사는 80사에 불과했다.
주요 비재무사항 미흡 사례로는 ▲법인인 최대주주의 기본정보(최대주주 등) 미기재 ▲회사의 임원 보수산정기준을 개략적으로만 기재 ▲임원의 과거 부실기업 근무경력.학력사항 등 미기재 ▲신약개발사업 추진계획 미기재 등이 있다.
금감원은 미흡 사항이 발견된 기업들에 대해 자진 정정하도록 지도하고, 작성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충실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재무사항에서 미흡사항이 과다하거나 주요공시를 누락할 경우 감리대상 선정 및 감사인 지정시 참고한다.
차후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보고서 점검항목별 작성 모범사례를 안내하는 등 올바른 사업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특히 비재무사항 기재 미흡이 다수 발생한 회사에게는 점검결과 유의사항 공문을 발송하고 사업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