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부인증 관련 시험·검사의 처리기간 구체적으로 명시

2018-06-03     유성용 기자
앞으로 정부인증 받으려는 중소기업 부담이 덜어지도록 각종 정부인증 관련 시험·검사의 처리 기간이 명확해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 기간을 어기게 되면 제재가 가해진다.

국무조정실이 중소기업옴부즈만,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정부인증 받으려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은 '시험·검사의 장기화'를 감안하여 ‘시험·검사기간의 준수’를 첫 번째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시험·검사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15개 인증 제도가 시행규칙·고시 등에 처리 기간이 명확히 규정된다. 다만, 의료기기 관련 허가들은 세부 검사품목이 약 2200개에 달하는 만큼 각 시험·검사기관이 내부 규정으로 정한 처리기간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한 시험·검사 처리기간을 어겨도 업무정지·지정취소 등 제재 규정이 없던 29개 인증제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검사를 지연한 경우 제재하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다.

두 번째 개선과제는 지연사유 고지 의무화 등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험·검사가 지연되면 해당 기관이 그 사유와 향후 소요기간 등을 문자·메일로 기업에 안내해서 물품생산·계약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불합격 통보 시에는 측정항목별로 상세한 사유를 밝히고, 시험·검사기관별 수수료 및 산정방식과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세 번째 개선과제로는 인력·장비관리 개선 등 '시험·검사의 정확도 제고'로 정했다.

현재 소속 직원에 대한 세부 자격요건 규정이 없는 39개 시험·검사 기관은 인력채용 시 세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부정확한 성적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각 기관들은 영업과 시험·검사 조직 분리를 통해 공정성을 보장한다.

그 외에도 해경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에 대한 검정기관이 현재 단 1곳(군포)밖에 없는 만큼 복수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한 개성과제 가운데 내부규제 정비는 내달까지, 법령 개정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