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마련...임직원 추천제 전면폐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이 마련됐다.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는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은행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권 공동 TF를 통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마련하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자율규제 제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 카카오은행 등 19개 은행연합회 소속 은행들의 정규 신입직원 공채에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고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을 금지토록 했다.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선발전형시 점수화하지 않으며, 면접전형시 면접관에게 비공개로 한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도입한다.
은행의 채용 과정에 외부 전문가(전문기관)이 참여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채용과정에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가 참여하여 채용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키로 했다.
청탁 등 부정 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에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체계 를 마련하고, 선발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점수 또는 등급이 사후에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토록 했다.
부정입사자는 채용 취소 또는 면직 처리하고 일정기간 응시자격 제한하며, 관련 임직원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된다.
부정한 채용청탁 등 채용절차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받은 지원자를 구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기회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개된 모범규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기획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6월 중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모범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모범규준 자체는 자율규제로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나 각 은행은 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정된 모범규준을 관련 내규에 반영하여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