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로 부작용 난 화장품, 본품까지 써보라더니...개봉 이유로 반품 거부

2018-06-08     이지완 기자
화장품 부작용의 겪은 소비자가 피해보상은 커녕 반품마저 거부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업체 측은 판매사원의 잘못된 대응이었음을 인정하고 신속한 반품처리를 약속했다.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차 모(여)씨는 고혼진 리퍼블릭과의 전화 상담을 통해 70만 원 상당의 기능성 화장품을 구매했다. 배송된 상품은 체험분과 본품으로 구성돼 있었다.

체험분을 먼저 사용 후 가려움과 피부 트러블을 겪은 차 씨는 화장품 부작용이라고 생각하고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상담원은 "속 건조가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서 가려운 것"이라며 본품까지 뜯어서 꾸준히 사용해볼 것을 권유했다고.

본품을 개봉해 두 달간 사용했지만 가려움증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참다못해 다시 반품을 요청하자 판매사원은 “본사방침에 따라 본품을 개봉하면 반품이 안 된다”고 태도를 바꿨다.

차 씨는 “명현현상이라며 사용하면 나아질 거라며 본품을 사용하라고 해 놓고 딴소리”라며 “피부가 발갛게 달아오른 부작용 때문에 피부과 진료를 받고 약을 먹는 중”이라고 억울해 했다.

▲ 유사 피해 사례자의 사진

고혼진 리퍼블릭 측은 "담당판매사원이 차 씨의 부작용을 화장품 효과로 오인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차 씨가 구매한 기능성 크림의 경우 처음 사용 시 약간의 트러블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다수의 소비자는 적응 기간을 거치면 문제 없이 사용가능하다는  것. 차 씨의 부작용 역시 이와 같은  사례들과 동일하다고 판단해 본품 사용을 권유한 것으로 일방적인 강요는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반품 거부에 대해서는 “판매사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앞으로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개봉 제품을 포함한 모든 화장품 반품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제품 사용 중 부작용 발생 등 화장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봉 여부와 상관 없이 반품 처리를 하는 것이 자체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피부 트러블의 경우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지속적 부작용일 수 있어 경과를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화장품의 품질·성능·기능 불량일 경우 제품 교환이나 환급, 부작용의 경우 치료비와 경비를 보상토록 기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