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도 소용없어...아고다 여전히 '똥배짱' 영업

2018-06-08     탁지훈 기자
‘시정명령’을 받은 아고다가 여전히 환불불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호텔예약 사이트인 아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환불불가' 약관을 개선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아닌 자사포인트로만 반환하는 방식을 고수해 지난 4월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 아고다 예약취소는 됐지만 환불은 받지못함

서울시 은평구에 살고 있는 김 모(여)씨는 베트남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아고다로 각기 다른 호텔 6건을 예약했다. 행사 참여인원이 계속 변경되는 상황이라 최대한 숙소를 많이 확보해 둬야 했기 때문. 

김 씨는 참여인원이 확정되자 기존에 예약해 놓았던 6개의 호텔 중 4건을 취소했다. 4건 모두 취소는 가능했으나 어쩐 일인지 환불이 되지 않았다.

김 씨의 문의에 고객센터 상담사는 “환불불가 상품이기 때문”이라며 “환불을 원하면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법이 있고 현금으로 받고 싶다면 호텔 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아고다 측 서비스에 답답해진 김 씨는 호텔로 직접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고 4건 중 3건은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1건은 호텔 측 거부로 불가능했다고.

▲ 아고다, 환불불가인 상품이라고 문자 통보
호텔과의 중재처리를 위해 다시 아고다 측에 연락했지만 “ 호텔 측에서 수수료 면제에 동의해야만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는 답변뿐이었다고.

김 씨는 “소비자가 호텔과 직접 연락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있는데 아고다는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포인트나 환불 문제로 공정위 등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다는데 전혀 바뀐 게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아고다 관계자는 “소비자가 예약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해 고객센터로 환불을 요청하면 기프트 카드 적립금 또는 현금 환급도 제공하고 있다”면서 “예약한 숙박업체의 취소 정책이 환불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숙박업체와 협의하는 등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에 따르면 아고다는 처음부터 포인트로만 환급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김 씨가 직접 나선 후에야 현금 환불이 가능했다. 이는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에도 위배되는 행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탁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