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택배로 보낸 휠과 타이어 파손됐지만 보상 질질...수리비 두고 분쟁

2018-06-14     정우진 기자

화물택배 운송 과정에서 고가의 타이어휠이 파손됐음에도 택배사가 배상을 미뤄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업체 측은 수리금액이 과도해 진실성이 의심된다며 맞서고 있다.

대구 달서구의 오 모(남)씨는 지난달 16일 부산의 한 카센터에서 고가 타이어휠 중고 제품 1세트(4본)를 120만 원에 구매했다. 차량에 장착하기 위해 대구의 타이어샵으로 경동택배를 통해 배송 의뢰했다. 

오 씨가 구매한 제품은 자동차 마니아들 사이에서 ‘명품휠’로 통하는 일본 웨즈(Weds)사의 클란제(Kranze) 켈베로스3(Cerberus3) 20인치 타이어휠 풀옵션 제품으로 새제품 기준 구매 가격은 600만 원 상당이다.

다음날 배송된 휠을 확인한 오 씨는 경악했다. 포장 박스가 이미 찢어진 상태였고 휠 4본 모두 찌그러지는 등 파손됐으며, 장착된 타이어 4본 중 2본마저 터져 있었다.

오 씨는 “부산에서 타이어를 보낸 카센터 업주가 휠 상태는 물론 포장과정까지 꼼꼼하게 실시간으로 사진을 촬영해 보내줬다”며 “배송 과정에서 파손된 게 명백하다”고 말했다.

휠 4본 수리비 110만 원과 타이어 2본 수리비 37만 원 등 총 147만 원을 우선 자비로 수리한 오 씨는 경동택배에 손해 배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택배사가 차일피일 배상을 미뤘다고. 발송받은 당일인 5월 17일에 배상을 신청하고 촬영사진 등을 모두 보냈지만 한 달이 되도록 경동택배측으로부터 제대로 답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 오 씨가 배송 직후 촬영한 피해 사진. 타이어는 터져 있고 휠은 한쪽이 납짝하게 찌그러져 있다. 박스 테이핑은 군데군데 찢어져 너덜너덜한 상태다.(좌축 상단부터 시계방향)

경동택배 측은 오 씨가 서류를 제대로 보내지 않아 처리가 지연됐으며 중고 구매가격 대비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 변상 청구의 진실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경동택배 변상팀 관계자는 “변상 접수는 법적인 문제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데 오 씨가 내용증명 등을 보내지 않아 처리가 지연됐다”며 “31일 재접수 후 담당자가 배정되고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또한 “중고 구매가격이 120만 원인데 수리비가 147만 원이라는 점이 의문”이라며 “소비자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리를 진행했고, 수리금액이 구매금액에 비해 많아 변상 청구의 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씨는 "한 달 가까이 되도록 제대로 연락도 않다가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이 같은 답변을 내놓는 경동택배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중고제품이라고 수리비가 덜 드는 게 아닌데...멀쩡하게 배송했으면 전혀 필요 없었을 수리비를 두고 마치 돈벌이라도 하는 냥 대응하니 기가 찬다”며 반박했다.

'사전 협의 없는 수리 진행'이라는 지적에 대해 오 씨는 “대구의 타이어샵에서 제품 상태를 확인했을 당시 차량 운행을 위해서는 수리가 불가피했다. 경동택배 측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망가진 휠을 언제까지고 타이어샵에 방치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동택배는 자사 홈페이지 등에 화물 파손 및 분실에 대해 변상 접수 후 7일 이내 최대 500만 원까지 신속히 보상하는 ‘100원 변상 준비금’ 제도를 운용 중임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의 경우 소비자가 내용증명 등을 보내지 않아 처리가 지연됐으며 소비자 주장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경우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