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택배, 분실 수하물 배송완료 처리 해놓고 보상 요구 외면

2018-06-19     정우진 기자

택배사를 통해 휴대전화와 현금 등을 발송한 소비자가 배송 과정에서 물품이 분실됐음에도 업체 임의로 배송완료 처리 후 항의마저 묵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 중인 대전 유성구의 이 모(남)씨는 지난 5월 26일 지인 명의의 갤럭시S9 스마트폰 신규 개통 후 단말기와 현금 사은품 19만 원 등을 경동택배를 통해 경남 김해시로 배송 의뢰했다.

수신자인 강 씨로부터 물건이 오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서 배송 이력을 확인하게 된 이 씨. 경동택배 측의 송장번호 시스템에는 이 씨의 택배가 5월 26일 발송 접수돼 배달 차량에 상차된 후 일주일 가량 지난 6월 4일 배달 완료된 것으로 조회됐다.

▲ 경동택배 전산시스템에는 이 씨의 택배물품이 배송 완료된 것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이 씨는 택배를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 씨는 “택배가 통째로 분실됐고, 이에 대해 경동택배에 온갖 항의를 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해 했다.

이 씨의 주장대로라면 배송과정에서 택배가 분실됐음에도 업체 측은 임의로 전산 상 배송완료 처리하고 변상요구 등 소비자 요청에 대해 접수 시점으로부터 한 달이 다되도록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 같은 이 씨의 주장에 대해 경동택배 측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택배사업자 간 협의해 제정된 ‘택배표준약관’에는 택배업자가 해당 물건을 소비자에게 직접 인도해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소비자가 제대로 택배를 받지 않았음에도 택배기사나 업체가 허위로 배송완료 처리하는 경우 소비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실 물품 가액은 물론 택배운임액의 최대 200% 한도 내에서 지연보상금도 수령 가능하다.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국내 택배의 경우 내륙 지역은 접수 후 영업일 기준 2일 내에, 도서나 산간벽지 지역의 경우 3일 내에 운송물이 인도돼야 하며, 이를 넘어설 경우 지연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경동택배 또한 택배표준약관을 준용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