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카페] 이용자 과실 파손 에어컨, 부품 없어 수리못해도 보상 없어?

2018-06-19     정우진 기자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최 모(여)씨는 한달 전에 구입한 에어컨을 옮기다가 최근 실수로 제품 정면의 부품을 파손했다.

업체 측은 유상 수리를 진행해달라는 최 씨의 부탁에도 부품이 없다며 한 달 간 시간만 끌다 결국 수리할 수 없다고 일방 통보했다.

최 씨는 파손 원인은 본인 과실이지만 부품이 없어 수리 불가한 부분에 대한 보상마저 받을 수 없는지 문의해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유상 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부품보유기간 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제품을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어컨의 부품 보유기간은 8년이다. 이 기간 내에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다면 정액 감가상각 후 금액의 5%를 가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