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수취인 인증서비스' 시범 실시
2018-06-26 박소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수취인 인증서비스’를 KB저축은행에서 시범실시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송금인이 수취인 성명, 계좌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입력해서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입력된 수취인 휴대폰으로 경고 문구와 함께 인증코드(4자리 숫자)를 전송하고, 수취인이 인증코드를 회신해야 이체신청이 완료되는 구조다.
단, 송금인이 수취인 인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 탭에 있는 일반이체도 선택 가능하다.
수취인 인증서비스를 이용하면 송금인이 사기범에 속아 계좌이체를 신청하더라도 10~30분 이내에는 이체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입력된 휴대전화번호로 인증코드가 수신되기 때문에 발신번호 변・조작에 의한 보이스피싱을 차단할 수도 있다.
또한 금융회사가 확보한 사기범의 성명・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과 사기범이 회신한 인증코드 발신위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다음 보이스피싱 예방에 효과있다고 판단되면 향후 보완을 통해 다른 금융회사까지 확산되도록 전파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체가 완료되려면 수취인 인증이 필요하므로 상거래 대금결제와 관련한 착오송금 및 송금용도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면서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품・서비스 출시 등 자체적으로 노력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라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