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열사 펀드 판매비중 2022년까지 25%로 단계적 인하
현재 금융회사 펀드 판매액의 절반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열사 펀드 판매규제' 비율이 2022년까지 25%로 단계적 인하에 나선다.
투자일임계약시 일정 요건을 충족한 투자일임업자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계약에 한해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설명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투자일임 계약시 비대면에 의한 설명의무 이행을 허용한다. 현재는 투자일임 계약시 투자위험 등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대면으로만 허용해 비대면에 의한 투자일임 계약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영상통화를 활용해 설명의무를 이행하거나 자기자본 40억 원 이상의 투자일임업자가 1년 6개월 이상 운용성과를 공시 중인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온라인 등을 통해 설명을 이행하는 경우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이 가능해진다.
현재 투자일임업자가 운용 중인 21개 로보어드바이저 중에서 1차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6개 사 8개 로보어드바이저는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즉시 비대면으로 설명의무 이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계열사 펀드 판매규제 기준이 기존 총 판매액의 50% 이내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25%까지 축소된다.
다만 계열사 펀드 판매의 부작용이 크지 않은 판매사별 추천펀드와 펀드 평가사 최우수등급 부여 펀드, 온라인 펀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천펀드와 최우수등급 펀드는 비계열사 펀드 판매액의 10%까지 에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투자자문업자의 자문상품 범위 확대를 위해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자문대상 상품에 파생결합사채(ELB, DLB도 포함시키기로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자기자본요건이 가장 낮은 자문업자는 파생결합증권(ELS) 자문은 가능했으나 원금보장형인 파생결합사채는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고시 절차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