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 회계기준 도입 영향으로 보험사·증권사 손익변동성 확대"
2018-06-28 김건우 기자
올해부터 IFRS 금융상품 신(新)기준서 도입에 따라 투자 금융상품 비중이 높은 보험사와 증권사의 손익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사와 증권사는 가치변동이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인데 대출채권 비중이 높은 은행과 카드사는 기존보다 대손충당금이 증가하겠으나 대손준비금 제도 등으로 건전성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올해부터 금융회사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금융상품 관련 신 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검토보고서 공시사항 등을 바탕으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금융권역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회계기준 변경으로 원리금 연체 등 객관적 사건 발생여부를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에서 향후 발생가능한 손실을 미리 인식하는 방법으로 바뀌면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됐다.
또한 금융자산 분류 방법도 기존에 주관적인 '보유 목적'에 따라 분류하던 것에서 객관적인 '현금흐름 특성'과 '사업모형'에 따라 분류하도록 변경됐다.
금감원은 신 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준서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대손충당금이 증가하고 가치변동이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다만 자산 포트폴리오 특성에 따라 금융권역별로 달랐는데 은행, 카드사 및 금융지주사는 대출채권 등의 비중이 높아 대손충당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증권사와 보험사는 투자 금융상품 비중이 높아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은행 및 카드사의 경우 대출채권 등의 비중이 총 금융자산의 각각 87.0%와 96.6%를 차지함에 따라 대손충당금이 각각 1조2712억 원, 9803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비해 증권사와 보험사는 대출채권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손충당금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자산 중 당기손익금융자산의 비중이 보험사의 경우 3.6%에서 22.6%로 크게 증가했고 증권사가 3.1%p 상승했으며 은행과 카드사 등도 미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존에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됐던 채권형 집합투자증권과 복합금융상품 등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는 현금흐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추정과 판단사항이 관련되는 대손충당금 적립, 금융자산의 평가 등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해 높은 수준의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