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카페] 결혼중개비 환불 시, 커플매니저 구두 약속 효력 없어

2018-07-02     정우진 기자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나 모(남)씨는 지난 4월 한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하고 가입비 250만 원을 지급했다. 커플매니저가 1년 간 계약서 내용과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만남을 주선시켜주겠다는 제의를 해왔기 때문.

그러나 2회 정도 만나본 결과 상대나 업체의 서비스 정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다.  업체는 커플매니저의 약속과 상관없이 계약서상 1년 간 3회의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기재돼 있으므로 남은 1회에 대해서만 환불해주겠다고 답해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증빙 가능 여부에 따라 환불 금액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종래 커플매니저가 구두로 약속한 사항에 대해 녹취파일이나 계약서 상 추가 내용 기재 등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결혼중개업체의 주장대로 계약서 상 내용에 따른 환불만 가능하다.

그러나 커플매니저가 구두로 약속한 사항이 녹음돼 있거나, 계약서에 추가적으로 해당 내용이 기재돼 있는 등 증빙이 가능하다면 계약 기간 중 잔여기간만큼의 날짜를 일할 계산해 환불 금액 규모를 산정하게 된다.

나 씨의 경우 안타깝게도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 잔여 1회에 대한 환불만 가능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결혼중개업의 경우 가입비의 80%를 총 환급금으로 규정하고, 횟수나 기간 등 계약방식에 따라 환급금의 규모를 최종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