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산 라돈 라텍스 환불 놓고 말바꾼 여행사

환불된다던 자유투어, "판매점서 반품거부"

2018-07-15     조윤주 기자

해외패키지여행을 갔다가 가이드가 안내한 매장에서 라돈이 초과 검출된 라텍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 규정이 동일한 잣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인천시 용현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똑같이 산 동일한 라텍스 제품인데 지인의 것은 환불받고 자신은 거절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씨는 지난 5월 중순 지인들과 함께 자유투어를 통해 장가계로 패키지여행을 다녀왔다.

쇼핑시간에 가이드가 안내한 라텍스 매장에 방문해 게르마늄 라텍스 매트리스, 베개, 커버까지 총 170여만 원을 주고 샀다는 이 씨.

여행을 다녀온 후인 5월 말 중국 장가계에서 판매한 게르마늄 라텍스에서도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뉴스를 보게 됐다. 같이 여행을 가서 동일한 제품을 산 지인은 라텍스의 라돈 수치를 측정하자 기준치의 4pCi/L의 6~7배가 검출됐다며 환불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라돈뿐 아니라 정체불명의 냄새가 일주일이 넘도록 계속돼 반품을 결심했다고.

그는 “6월 초 자유투어 중국팀에 문의했고 구매한 지 1개월 이내라 반품이 가능하다면서도 현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하지만 한 달쯤 돼 다시 문의하니 현지 조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판정서를 받았고 판매점서 반품을 거부하고 있다며 태도를 달리하더라”고 말했다. 

같이 여행을 가서 제품을 샀던 이 씨의 지인은 지속적으로 항의한 끝에 일부 환불을 받은 상태였기에 이 씨는 더욱 화가 났다. 이후 천연 라텍스로 교환해주겠다고 했으나 이미 제품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이 씨 주장이다. 

이 씨는 “여행사에서 물건을 직접 판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업체 측의 말에 어이가 없다”고 전해왔다. 

이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으나 자유투어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