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산 라돈 라텍스 환불 놓고 말바꾼 여행사
환불된다던 자유투어, "판매점서 반품거부"
해외패키지여행을 갔다가 가이드가 안내한 매장에서 라돈이 초과 검출된 라텍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 규정이 동일한 잣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인천시 용현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똑같이 산 동일한 라텍스 제품인데 지인의 것은 환불받고 자신은 거절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씨는 지난 5월 중순 지인들과 함께 자유투어를 통해 장가계로 패키지여행을 다녀왔다.
쇼핑시간에 가이드가 안내한 라텍스 매장에 방문해 게르마늄 라텍스 매트리스, 베개, 커버까지 총 170여만 원을 주고 샀다는 이 씨.
여행을 다녀온 후인 5월 말 중국 장가계에서 판매한 게르마늄 라텍스에서도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뉴스를 보게 됐다. 같이 여행을 가서 동일한 제품을 산 지인은 라텍스의 라돈 수치를 측정하자 기준치의 4pCi/L의 6~7배가 검출됐다며 환불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라돈뿐 아니라 정체불명의 냄새가 일주일이 넘도록 계속돼 반품을 결심했다고.
그는 “6월 초 자유투어 중국팀에 문의했고 구매한 지 1개월 이내라 반품이 가능하다면서도 현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하지만 한 달쯤 돼 다시 문의하니 현지 조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판정서를 받았고 판매점서 반품을 거부하고 있다며 태도를 달리하더라”고 말했다.
같이 여행을 가서 제품을 샀던 이 씨의 지인은 지속적으로 항의한 끝에 일부 환불을 받은 상태였기에 이 씨는 더욱 화가 났다. 이후 천연 라텍스로 교환해주겠다고 했으나 이미 제품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이 씨 주장이다.
이 씨는 “여행사에서 물건을 직접 판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업체 측의 말에 어이가 없다”고 전해왔다.
이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으나 자유투어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