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해외진출 관련 체계적 지원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해외진출 신고 가이드북을 개정 및 발간하고 해외진출시 직면하는 문제와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1:1 상담창구를 마련하는 등 해외진출 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높은 성장 가능성과 인프라 확충에 따른 금융수요 증가 등으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수요가 늘고 있고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 등으로 향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생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먼저 '금융회사 해외진출 신고 가이드북'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점포 설립 등과 관련해 각 금융업권별 법규와 외국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요건과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4월 가이드북을 처음 발간했으나 이후 관련 법규가 개정되고 신고서식이 변경되면서 변화를 반영해 개정판을 발간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상담 창구 개설을 통해 금융회사가 해외진출과 관련된 질의 또는 애로·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당국과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했다.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해 해외진출 관련 금융회사 질의에 대한 답변과 애로·건의사항을 접수하고 법규 안내 등을 신속히 처리하며 해외 현지 금융감독법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감독당국 면담 등을 활용해 국내 금융회사를 지원한다.
금감원은 이 달 중으로 각 권역별 협회와 금융회사 등에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게시해 금융회사 등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진출 1:1 상담창구는 9월 중으로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주요국 금융감독제도 편람을 발간하고 해외진출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등 금융회사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수요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감독당국을 직접 방문 또는 면담하거나 국내로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