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랜드 에어컨 배관 설치 불량으로 폭염에 한 달간 생고생

2018-08-01     이지완 기자

에어컨 설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전자랜드의 미흡한 대응에 이의를 제기했다. 업체 측은 최초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소비자와 협의해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권 모(남)씨는 6월초 전자랜드에서 LG전자의 에어컨을 구매한 뒤 최초 설치 불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제는 에어컨 액정에 온도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 CH와 숫자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시작됐다. 이후 찬 바람이 나오지 않고 바람 세기도 너무나 약해 제대로 에어컨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원인을 찾았고 설치가 잘못됐을 때 발생하는 고장이란 걸 알게 됐다고. 

제조사인 LG전자 측으로 에어컨 재설치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전자랜드에서 구입한 제품의 경우 구매처 기사가 설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행히 LG전자 측은 권 씨의 사정을 듣고 전자랜드 기사와 함께 AS를 진행해 줬다. 

확인결과 실외기 설치 미흡으로 내부환기가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였다. 이후 실외기 뿐만 아니라 냉매가 전달되는 배관 설치에도 문제가 있어 권 씨는 다시 한 번 AS를 받아야 했다. 규격에 맞는 에어컨 배관을 사용해야했는데 전자랜드 기사는 이를 따르지 않았던 것.

“구매 이후 한 달 반동안 에어컨을 제대로 사용 해본 적이 단 한번도 없다. 무책임한 설치로 생고생한데대한 보상방법은 대체 무엇이냐”며 권 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그제야 전자랜드 측은 설치미흡과 제품을 정상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20만 원 가량을 보상금액으로 제시했다고.

권 씨는 “규격에 맞지 않는 배관으로 엉성하게 설치해 무더위에 생고생 시키고 고작 쥐꼬리 보상이라니 납득할 수 없다”며 “마음 급한 내가 연차를 내서 AS를 요청하고 LG전자가 해결하는 과정을 전자랜드는 구경만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전자랜드 측은 최초 실외기 설치 시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소비자와 보상에 관해 다시 협의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업체 관계자는 “실외기 최초 설치 미흡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터라 재설치에 소모된 비용은 자사가 부담했다”며 “다만 설치하자에 대해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다보니 그 과정에서 소비자와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설치하자로 인해 각 지점이 할 수 있는 보상은 사은품 증정 정도이고 금전적인 보상체계는 갖추고 있는 것이 없다”며 “보상액 20만 원 책정은 법무팀과 협의 후에 지점장이 개인적으로 책정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냉매 배관 규격에 대해서는 “규정 배관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배관을 사용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전제품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설치비 환급 및 하자 발생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 씨의 경우 설치비가 들지 않아 환급가능한 금액이 없다. 또한 제품 손해배상에 대해 명확한 책정 기준이 없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협의점이 없으면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손해배상액 개인별로 상황이 모두 달라 명확한 책정기준을 세우는 것은 어렵다”며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법상으로 해결하는 수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