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중견그룹 중 공익법인 지분율 '최고'...하이트진로·태영·금호아시아나 5% 넘겨
총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20조 원 미만의 중견그룹 가운데 공익법인이 대표회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곳은 호반건설, 하이트진로, 태영, 금호아시아나 등 8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호반건설과 하이트진로, 금호아시아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침에 따라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해도 오너 일가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를 넘겨 지배구조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비해 태영건설은 공익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30%를 겨우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 대기업 산하 금융사와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5%로 제한하는 안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총자산 5조~20조 원 사이 43개 기업집단 중 대표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공익법인이 있는 그룹은 17곳(39.5%)이다.
그룹 대표회사의 공익법인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호반건설이다. 호반건설은 호반장학회와 태성문화재단이 각각 5.16%, 3.21% 지분을 보유했다. 호반건설의 최대주주는 김상열 회장(29.08%)이고, 그의 동서 이영웅 씨가 7.79%를 지녔다. 특수관계인 지분합계는 98.31%로 공익법인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더라도 경영권은 굳건하다.
하이트진로는 하이트문화재단이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 7.54%로 3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다. 박문덕 회장이 29.49%, 서영이앤티가 27.66% 지분을 지녔다.
태영그룹은 서암장학학술재단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태영건설 지분 7.5%를 보유했는데 이는 특수관계인 총 지분의 20%에 해당한다. 서암장악학술재단은 윤석민 회장(27.1%)에 이은 2대주주다.
태영건설은 1분기 말 기준 국민연금공단(9.3%), 머스트자산운용(8.6%), 신영자산운용(5.8%), 한국투자신탁운용(5.4%) 등 5% 이상 보유주주들의 지분율 합계가 29.1%로 특수관계자 지분율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공익법인 지분의 의결권이 제한될 경우 윤 회장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금호아시아나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금호고속 지분 7.14%를 지녔다. 금호고속은 박삼구 회장과 박세창 아시아나항공 사장이 각각 29.7%, 21.02%를 보유해 하이트진로 등과 마찬가지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으로부터 큰 영향은 받지 않는다.
이어 이랜드, 아모레퍼시픽, 세아, 태광그룹 등이 공익법인의 지배회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랜드는 이랜드복지재단과 이랜드재단이 각각 이랜드월드 지분 4.76%, 0.44%를 갖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1.72%), 아모레퍼시픽재단(0.52%), 성환복지기금(2.77%) 등이 아모레퍼시픽그룹 지분 5.01%를 보유했다.
세아그룹도 세아이운형문화재단과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이 세아홀딩스 지분 3.14%, 1.86%를 지녔다. 태광은 이호진 전 회장(15.82%)과 조카 이원준 씨(7.49%) 등에 이어 일주세화학원(5%)이 태광산업 지분을 4번째로 많이 가졌다.
이들 그룹 역시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기업에 대한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43~90%가량으로 높다.
이 외에 DB(DB김준기문화재단), 한라(배달학원), OCI(송암문화재단·송도학원), 한솔(한솔문화재단), 대림산업(대림학원), 영풍(경원문화재단), 동국제강(송원문화재단), 효성(동양학원) 등이 지배구조 최상위 기업 지분을 공익법인이 5%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다.
한편 대림산업의 최대주주인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문화재단(6.2%)과 대림학원(2.7%), 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0.6%) 등이 총 9.5% 지분을 보유했다. 이 회사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62.3%다.
한 지붕 두 가족 체제인 삼천리는 유상덕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탄 지분을 송은문화재단(6.86%), 천만장학회(3.13%) 등 비영리법인이 9.99% 지녔다. 유 회장과 이만득 삼천리 회장 등 삼탄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100%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