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만원 패키지여행 갔는데 다른 일행은 39만원만 내고 왔다면?

2018-08-10     조윤주 기자

패키지여행을 다녀온 소비자가 자신의 일행만 비싼 요금을 내고 여행 일정도 한나절 차이가 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불광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자녀와 함께 참좋은여행에서 7월15일 베트남 다낭으로 출발하는 66만 원짜리 패키지여행 상품을 예약했다. 며칠 후 여행사 담당자로부터 모객이 되지 않아 취소됐다며 같은 날짜에 출발하는 49만9000원짜리 상품을 추천 받았다.

여행 일정을 변경하기도 어려워 담당자가 권해준 상품을 예약했다는 이 씨.

저녁 8시30분 이스타항공을 타고 도착한 베트남 공항에는 가이드 외에 다른 패키지 일행을 볼 수 없었다. 숙소에 도착해서야 다른 일행은 38만8000원자리 홈쇼핑 상품으로 계약했으며 같은 날 오전에 도착해 이미 하루 일과를 끝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품을 추천하며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에 속았다고 생각한 이 씨의 항의에 업체서는 마사지를 서비스로 제안했지만 거절했다. 대신 1인당 50달러, 총 100달러의 가이드 비용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여행사 담당자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가이드 중재로 면제 받았다.

이 씨는 "홈쇼핑 상품에 우리를 끼워 넣은 것이 어이없다"며 "사전에 상품을 추천할 때 안내했다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고객에게 여행 출발 전 최종 인원과 계약 내용, 행사 일정 등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전화할 때 '행사 조인'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말했다. 일정표에도 “여행 일정은 동일하나 다른 호텔 및 항공을 이용하는 참좋은여행 고객님과 함게 행사 진행될 수 있다”라는 문구가 표기돼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예약시점 등에 따라 가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정은 고객이 계약한 내용대로 진행됐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여행사 담당자가 한 명이라도 더 모객하기 위해 진행했던 것 같다"면서도 “일정대로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라고 입장을 같이 했다. 동종업계 관계자 역시 소비자 입장은 이해하지만 가격은 판매 시점과 판매처에 따라서 유동적이어서 이는 피해 구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패키지여행은 상품에는 '랜드조인'과 '연합상품'이 있다.

연합상품은 랜드사나 항공사 등 주관자가 한 상품에 대해 여행사별로 모객을 취합하는 식이다. 랜드조인은 소비자가 항공권이나 호텔만 알아서 하고 현지 패키지 일정에 참여하는 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