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가까스로 면허취소 피했다...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는 제한

2018-08-17     한태임 기자

진에어(대표 최정호)가 면허취소 위기에서 벗어났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자 조현민이 등기이사로 재직(‘10.3~’16.3)한 것이 문제가 돼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받았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등기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면허취소를 고심하던 국토부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을 우려해 최종적으로 면허유지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등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는 함께 하기로 했다.

진에어는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공식 입장을 냈다. “앞으로 진에어 임직원은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고객 가치 및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함께 전했다.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문제가 된 에어인천 역시 이날 동일하게 ‘면허유지’ 결정을 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한태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