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 차량, 타이어펑크 배터리방전 등 줄이은 고장...사전 체크안한 소비자 책임?

2018-08-23     박관훈 기자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시 사전에 고장이나 파손 등 차량 상태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대여 직후 발생한 고장으로 불편을 겪어도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기 힘들뿐더러 되레 의심을 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항시 대잠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이달 초 카셰어링 서비스 그린카를 이용했다. 당시 김 씨가 빌린 차량은 현대차 아반떼 AD로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13시간을 이용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김 씨는 해당 차량이 운행 직후 타이어에 구멍이 나고 배터리가 방전되는 등 차량 관리 상태가 부실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운행 중간에 수리를 받는 등 불편을 겪었지만 사전에 차량 확인을 소홀히한 김 씨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업체 측의 반응에 억울해했다.

김 씨는 “대여 직후 차량 외관의  파손 여부와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주유카드와 하이패스 동작 상태를 확인했다”면서 “하지만 타이어 상태까지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주행 16km만에 타이어가 펑크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후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휴게소에 정차한 후에는 배터리가 방전됐고 브레이크 후미등까지 들어오지 않는다. 하지만 업체 측은 되레 주행 전에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겼다고.

김 씨는 대여 차량의 타이어 펑크와 배터리 방전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간이 지체돼 불편을 겪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일부만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김 씨는 “카셰어링을 이용하기 전에 어느 정도까지 차량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누가 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차량으로 불편을 겪은 것은 소비자인데 정작 업체 측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보상도 일부만 선심 쓰듯 진행돼 불쾌했다”고 지적했다.

그린카는 이용자의 불편과 사고 위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 전 차량 상태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는 한 소비자가 이용 전 인지하지 못한 고장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린카 관계자는 “차량 이용 전 소비자가 사고나 고장이 있는 부분의 사진을 찍어 어플(앱)을 통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이는 추가 사고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문제가 있는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안내는 차량 파손으로 인해 업체와 이용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하지만 이는 권고 사항일 뿐 고장이나 파손 부분에 대해서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이용자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